'당선 무효형' 김광신 중구청장 대법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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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김광신 중구청장 대법원 상고장 제출

6일 상고장 접수해 대법원 판단 받기로

  • 승인 2023-07-07 11:2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고의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광신 구청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에 상고장을 6일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시 농지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중구의 모든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라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도 부동산 소유 사실을 신고에 누락했다. 또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렸음에도 이 역시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계획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 1억 원 남짓으로 적고 선거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당선무효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상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원심은 파기됐다.

2022년 11월 공소가 제기돼 2023년 4월 1심 선고가 이뤄졌고, 다시 6월 30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이번 사건 상고심 역시 10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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