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은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보건·의학분야 연구 관련 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면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건협 내부 위원회인 '메디체크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또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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