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이은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서구지회장이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 서구청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는 구민이 전세 사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 피해 예방과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교육. 사진제공=대전시 |
서철모 청장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공인중개사들도 전문 자격인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율적 노력과 공정한 거래행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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