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CO₂에너지연구센터 연구위원 |
생활환경 속에는 휘발성이 높은 포름알데히드, 상온에서 분해가 어렵고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제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그리고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황화수소와 같은 다양한 화학적 유해인자들이 존재한다. 공기 중에 쉽게 분산되며 미세 농도로도 유해성이 높은 이런 물질들은 기존 입자 필터와 탈취필터로는 제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산업 악취에 의한 주민 피해나 민원은 거주지 근처에 있는 중소사업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존의 저감 설비는 대형 사업장 위주로 개발돼 있어 중소사업장의 다양한 배출 형태를 아우르지 못하며 과도한 설치비, 운용비 또한 부담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유증기 등 배출되는 생활 악취 저감을 위한 기존 장치의 경우 고비용, 고위험성, 낮은 저감 성능, 쉽지 않은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악취 배출 현장에 설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개선된 기술의 설비가 필요하다. 즉 기존 악취 저감 기술은 큰 규모의 공장에 집중화된 대형설비를 위주로 하고 있어 소형 사업장 및 축사 등 국민 실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응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사실 악취 해결은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과학적인 악취관리를 기반으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원인 제거를 통해 피해자의 악취 노출량을 감소시키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악취는 소량 배출로도 기상 조건에 따라 피해 범위가 크게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피해지역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 피해지역 및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위해성 평가 및 맞춤형 저감 기술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 이하로 꾸준히 관리해야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악취 발생시설 설치 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악취 민원 발생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맞추어져 있어서, 민원 유발의 주원인인 악취 체감 민감도와 차이가 있고 셋째 악취는 22종의 지정악취 물질 외에도 다양한 화합물들에 의해 발생하지만, 현재 지정악취 물질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기후변화, 지형에 따른 분산 효과 등을 고려하기 힘들어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제2차 정부종합시책(2019~2028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악취관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악취는 관련 기술의 범위가 넓어 개별 부처의 사업으로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 즉 특정 분야 대량 발생(농림축산부), 설비·배출원 관리(지자체), 정책 수립 및 규제(환경부), 원천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단지(산업부, 중기부) 등 분야별 담당 부처가 달라 실효성 기반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악취 물질에 해당하는 여러 성분이 탄소 함유 물질이라서 악취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한 과학계에서는 악취에 대한 제1차 정부종합시책(2009~2018년)이 마련된 전·후를 기점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이 문제의 원인 규명, 위해성 평가 및 저감을 목적으로, 악취 생성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근본적인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CO₂에너지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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