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집중단속서 93건 적발...시공순위 100위내 건설사 12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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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집중단속서 93건 적발...시공순위 100위내 건설사 12곳 포함

국토부 173개 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착수
공공 현장보다 민간 발주 현장서 적발률 높아

  • 승인 2023-07-05 14:48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불법하도급 적발
정부가 한 달간 실시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서 무자격자 하도급 등 모두 93건이 적발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추진하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 139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단속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다. 이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도 12개사가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공공 발주 공사현장(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적발사례로 충청지역에선 비계공사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A씨는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B씨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하다 적발됐다. A씨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B씨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수도권 지역에선 공공건축물 재하도급하다 발각됐다. 하청인 C씨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D씨(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 하다 적발됐다. C씨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히 벌금 처분 대상이다. D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 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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