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소방위 |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대전에 노부부가 살고 있다. 아침이 되어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워도 움직임이 없다. 1단계, 다급하게 서울에 사는 딸에게 전화한다. 2단계, 그 딸은 구급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042119를 누른다. "네, 서울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핸드폰은 지역 번호를 눌러도 기지국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119로 연결된다. 3단계, 서울 119에서 다시 대전 119로 연결한다. 4단계, "네, 대전 119입니다, 환자분이 계시는 곳의 주소와 증상을 말씀해주세요." "주소는 ○○동이고, 아버지께서 위독하세요." "의식과 호흡은 있으신가요?" "자세한 상태는 모르겠어요." "현장에 계시는 분 연락처를 말씀해주세요." 5단계, 앞의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 드디어 환자 옆에 있는 보호자와 대전 119상황실 근무자가 직접 통화를 한다. 그 사이 '신속'과 '정확'은 멀어졌다.
위급상황에서 직접 119로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문제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위급상황일 때는 신고를 받는 상황실 근무자의 마음도 급해진다. 장소(주소)가 어디인지, 현장 상황(환자 상태)이 어떤지 빠르게 전달받기를 원한다. 그래야 신속하게 소방차와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119상황실 근무자의 책임이자 보람이다. 필수적인 정보(장소와 현장 상황)가 파악되지 않으면 상황실 근무자는 마음만 급해질 뿐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다.
노부부만 사는 가정이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께서도 쉽게 119에 신고할 수 있을까? 첫째, 핸드폰 단축번호에 '119'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숫자 '0'을 길게 누르면 119로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위급상황에서는 숫자 '1'에 저장된 딸, '2'로 연결되는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보다도 119에 신고가 우선이라는 의미에서 '0'번을 추천한다. 둘째, 119안심콜에 등록하는 방법이다(http://u119.nfa.go.kr/). 이것은 119에 신고하면 해당 전화번호로 미리 등록해놓은 환자 정보(성명, 주소, 보호자연락처, 질병 등)가 119상황실 근무자에게 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셋째,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정 내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위급상황에 응급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안심콜서비스와 유사하게 사전에 저장해놓은 환자 정보가 119상황실 근무자에게 보여진다. 넷째, 119에 영상통화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상황실 근무자는 현장의 영상을 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핸드폰 단축번호, 119안심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복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19에 신고할 때, 필수적인 정보는 장소(주소)와 현장 상황(환자 상태)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119로 신고해주세요." 그것이 위급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119 신고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임재만 소방위 대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구급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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