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24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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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24시간 적용

24시간 요금정산 운영 등 운영규칙 일부 개정

  • 승인 2023-07-04 16:0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24시간 관제시스템 운영 개시01 (1)
[출처=대전시]
대전시가 시청 주차장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등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오후 10시까지 요금 징수에서 24시간 요금정산 운영(야간 무인 카드결제) ▲무료주차 최초 60분 제공 이후 15분당 800원 부과(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종전과 같이 2시간 무료 주차) ▲직원 정기주차 요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일일주차 정액 8000원 폐지 등이다.

시청사 인근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24시간, 오후 6시 이후 입차 후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에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304면, 지하층 538면 총 842면이다. 그동안 지상층 187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으로 제공했으나, 비 민원인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민원인들의 주차 어려움이 컸다.



김낙철 대전시 운영지원과장은 "부설주차장의 저렴한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7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다"며 "또한 24시간 주차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장시간 주차가 감소돼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주차면 확충을 위해 4월 지하 2층 규모로 부설주차장 316면을 추가로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말까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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