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시 특별사법경찰] |
이번 기획 수사는 폭염으로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염소와 미꾸라지, 황태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A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포를 조리해 황태구이 정식, 황태 전골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음식점은 순살 불닭을 판매하면서 브라질산과 국내산 닭고기를 혼합해 사용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기재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를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시민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