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 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정부는 2건의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는 6월 22일 개설 이후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장 차관은 "이러한 사안은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재 집필에 수능출제진이 참여했다는 광고를 한 출판사와 명확한 근거없이 수강생들의 대학 입학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대형 입시전문학원 사례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이전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간 유착 의혹을 처벌할 근거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안에 따라서 (정부출연기관법 비밀 유지 위반이 아닌) 일반법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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