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법률이 제정되면서 병의원마다 폐쇄회로 설치에 따른 비용과 데이터 관리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에 의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무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수술실에 대한 수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바뀐 의료법은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대전 의료기관 중에서는 69개 병·의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충남에서는 9개 시·군 74개 기관이 설치의무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비의 절반을 보조할 예정으로,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41개, 45개 의료기관이 보조금을 받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의향을 밝혔다.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중 60%에서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을 신청했고, 나머지 40%는 미처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아예 지원금 받지 않고 병원이 전액 자부담으로 자유롭게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수술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서 등록만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술실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도 접수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지원받지 않고 병원 스스로 CCTV를 설치하겠다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으로 9월 초순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비용부담이 크고 개인 의료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병원에 CCTV를 5~10개 설치할 때 공사비의 절반인 최대 1015만원, 3~4개 설치할 때 5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정보통신공사업체 견적에서는 책정된 상한액을 웃돌고 있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소 30일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로 유출됐을 때 책임 문제가 병원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라며 "유지관리나 보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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