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포스터. 출처=행안부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영세업자에게 혜택이 더욱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이 수립한 셈이다.
이에 천안, 충주, 옥천 등 지자체에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해당 정책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방침은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충청권에서도 서산시의회, 태안군의회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30억 이상 가맹점을 제한하는 건 도시지역에나 통용되는 지침으로, 태안군과 같이 농어촌지역의 인프라가 열악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용성 태안군의회의 의원은 지난 6월에 열린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로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대형 판매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소상공인을 우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태안군과 같이 상권이 열악하고, 면 단위 농어촌의 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처가 적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해당 정책이 반영되는 시기가 길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입 시 가맹점이 받게 될 타격, 소비자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 말, 6월 초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전시는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장 7~8월엔 시행이 어려울 수 있어 3분기 이후로 추진하려 준비 중"이라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어 타 시도 동향을 살피며,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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