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외 논의사항, 주요국의 법원 판결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다부스)이 식품 용기 등 2개의 발명을 했다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무효처분하자 지난해 12월 특허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6월 30일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특허법에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 판결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 호주 대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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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다부스 특허출원 관련 소송 진행 경과 |
저작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미술, 웹툰, 음악 등 제작에 기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올해 3월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이 표현한 창작물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결합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으로 등록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허법제 개정 방향을 정하기 위해 특허청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7월 20일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에 '인공지능과 발명(가칭)' 코너를 개설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공지능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특허법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열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와 내년 6월 한국에서 개최될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지식재산 회의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발명자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된 바 있다. 주요국 산업계의 요구로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IP5 공통의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향후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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