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 가이드라인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 가이드라인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 승인 2023-07-02 09:26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박병수
박병수 소장
올해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소개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이제 조만간 인류 대부분의 활동을 발전된 인공지능이 담당할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활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누구나 동의하듯이 향후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AI 기술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토대로 지난 3월 말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등 유명인 1천여 명은 공개서한을 발표해 챗GPT로 대표되는 거대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가장 위협적 기술이 인간을 장악하기 전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021년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를 통해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그 판매와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 사용을 유예할 것을 각국에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행정처분을 비롯한 공공영역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면접 과정 등에서 인공지능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결정적 판단자로 활용되고 있다. 어떤 이는 기업 채용 과정에 응모했다가 인공지능 면접에서 인성 문제가 불합격 처리돼 크게 실망했다는 말도 들린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판단 논리와 기준을 알 수 없어서 그 대상자는 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인공지능의 판단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해 사용하고 보관, 삭제하는지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넷째는 인공지능의 결정이 특정 집단이나 일부 계층에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 부정적 영향이나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는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에 걸맞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장에게 인권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할 것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이야말로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과 인권적 가치가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가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고교 당일 급식파업에 학생 단축수업 '파장'
  2. 대전 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자 추락해 사망
  3. 열악했던 대전 여성노숙인 쉼터…지원 손길로 '확 달라졌다'
  4. "뿌리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하는 대학"
  5. 대전 중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중구가 대학, 온마을이 캠퍼스'
  1. 대전교사들 "학교 CCTV 의무화, 사건 예방에 도움 안돼" 의무화 입법에 반발
  2. 계룡산성 道지정문화재 등록 5년째 '보류'…성벽과 기와 무너지고 흩어져
  3. 대전 금고동 주민들 "매립장·하수처리 공사장 먼지에 농사 망칠판" 호소
  4.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5.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탄핵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4·2 재보궐선거 본 투표 당일인 2일 시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구 주민에게선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발현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마다 투표소로 향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방문한 유성구제2선거구의 온천2동 제6투표소 대전어은중학교는 다소 한산한 풍경이었다. 투표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지만 누적 투표수는 고작 200표 남짓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을 짐..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9500여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 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