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 변호사 이승현(山君 법률사무소) |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몰카 행위는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몰카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최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몰카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이 몰카 영상을 찾아보려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쾌감 및 이렇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유하여 그 쾌감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내밀한 영역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쾌감 및 그렇기에 몰카 영상을 찾아보며 이를 보관하여 그 쾌감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이러한 왜곡된 욕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벌하여 사회를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몰카 동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이 재정비되게 됩니다. 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이 게재된 몰카 동영상이라면,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게재된 몰카 동영상인지를 사전에 미리 판단하여 시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몰카 동영상 찾아 시청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반영된 몰카 영상을 찾아보며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이를 거부하는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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