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정된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3곳에 걸쳐 있다.
대전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제2차 드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국토부 지정 제2차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대전에는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어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라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비행금지구역 중 일부(베타)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와 완화를 건의해왔고 결국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특구는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드론특구 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드론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안전한 시민 드론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공원 등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를 수용한 건 대전시민 모두가 이뤄낸 성과"라며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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