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30일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세종 부동산 신고를 누락하고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계획적으로 세종지역에 매입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선거기간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고가 주말농장을 위해 세종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으나 공유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 본인 전체 자산 중 60% 비중을 넘어서는 토지거래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서 부정적 평가를 피해 선거권자에게 숨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 구청장 측 대리인은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계획된 범행이 아니고 선거 일정에 쫓겨 직원에게 재산신고를 맡겨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시 농지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중구의 모든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투기할 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고 의견이 달라 상고를 통해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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