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교육전문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법령과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법령에 근거한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실현 및 노사 쟁점 해결방안 마련 등의 직무역량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집단적 노사관계법 실무 ▲교원단체의 이해 ▲교섭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연수를 구성함으로써 교육현장 속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교육전문직원의 노사관계 법령 이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소통·협력적 교섭 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위한 질 높은 노사관계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