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 10억 원 상당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6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현금 7억 원을 편취한 A(61)씨를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유명 백화점에 초밥집 매장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유리샤시 공사업을 하는 C씨에게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겠다고 속이고 정치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해자 D씨에게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하느라 자금이 다 떨어졌다"라며 3500만 원을 거짓으로 빌리는 등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재력가 행세를 했다. 또 시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사찰에 문화재 관련 규제를 해제해주겠다거나 정치인들의 협의체를 만들어 육성시킬 것이라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리지 판사는 "7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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