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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기념촬영. 사진제공=서구의회 |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는 26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서구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박용준 대표 의원과 정홍근 간사, 최지연·최병순·신진미·설재영 의원을 비롯해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는 최근 행정수요 다변화와 주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제때 반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올해 2월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를 구성한 후 서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4개월간 추진해 왔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윤진훈 연구원이 대전시 서구 소관 조례 중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와 경제환경, 안전건설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별 문제점과 미비점, 불합리한 점을 분석한 조례 162개에 대해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의견에 대한 질의 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을 거쳐 개정조례 목록을 점검·확정하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박용준 대표의원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조례와 규정 제·개정안 발의 자료로 활용하여 서구의 자치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결과가 구민의 삶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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