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공업용 흉기를 갖고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 문이 열린 틈이 이용해 침입해 집안에 있던 B(당시 66세)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당일 중구 은행동에서 서구 둔산동까지 걸어서 아파트 이곳저곳에 들어가 문 앞에 택배를 훔치던 중 문이 열린 집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를 20차례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아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이튿날 홍콩으로 도주해 최근까지 도피생활을 해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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