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꼼짝마… 퍼블리시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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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꼼짝마… 퍼블리시티권 보호

특허청, 2023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 승인 2023-06-26 15:17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2023 퍼블리시티권 계약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사진=특허청 제공)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 얼굴·이름 무단사용(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 현재 연예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 인지도는 7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과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로,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1곳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음반·영상·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8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됐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 정도였다. 세부적으로는 초상이 88.2%로 가장 많았고, 성명이 76.5%, 예명이 64.7%, 음성이 50.0%, 신체 형태(사진·그림 등)가 42.6%였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실제로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를 차지했으며, 가장 잦은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 얼굴을 '광고 출연 계약 없이 무단 이용'(57.1%)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기획사 차원에서는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어려운 데다, 전담 인력도 부족해 기획사의 80.5%는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 전담팀·인력 보유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이에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함을 공표했다. 행정조사를 신청하면 해당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위반 행위자에게는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시정권고 불이행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될 방침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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