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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퍼블리시티권 계약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사진=특허청 제공) |
특허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 현재 연예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 인지도는 7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과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로,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1곳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음반·영상·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8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됐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 정도였다. 세부적으로는 초상이 88.2%로 가장 많았고, 성명이 76.5%, 예명이 64.7%, 음성이 50.0%, 신체 형태(사진·그림 등)가 42.6%였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실제로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를 차지했으며, 가장 잦은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 얼굴을 '광고 출연 계약 없이 무단 이용'(57.1%)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기획사 차원에서는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어려운 데다, 전담 인력도 부족해 기획사의 80.5%는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 전담팀·인력 보유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이에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함을 공표했다. 행정조사를 신청하면 해당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위반 행위자에게는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시정권고 불이행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될 방침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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