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7월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시행 사흘만에 전국에서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 모습. |
교육부는 6월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온라인으로 운영해 오던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명칭을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로 변경했으며,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 후 시·도교육청 또는 일선 교육지원청에 업무를 이송하게 된다. 이후 교육청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나서게 되며,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교습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가 22~24일 사흘간 운영한 결과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가 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시행 첫날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업무 내용을 전달했으며, 부조리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학원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면서도 "현재(22일 오후 6시 기준)까지 신고 접수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경고한 상황에서 신고나 단속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 학원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전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강생 인원수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이뤄지는 조사가 어떻게 확대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능 5개월을 앞둔 입시설명회조차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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