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후 금융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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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후 금융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 관련 법령, 규정 대부분 이미 만나이 사용
'보험나이' 적용하는 보험은 따져봐야

  • 승인 2023-06-25 21:35
  • 신문게재 2023-06-26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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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소비자가 은행, 보험 등 금융 이용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은 대부분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 왔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는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카드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존에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험사는 일부 '보험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 나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보험 나이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만 나이 도입에 따른 관심이 높을 수 있지만,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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