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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의원 일동이 6월 23일 구의회에서 열린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참석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구의회 제공) |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을 통해 바람직한 성 인식 정립과 양성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구의회는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유선 폭력예방통합강사를 초빙해 '관점을 바꾸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 점검, 글로벌 성평등 이슈, 성폭력 통념과 실태,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과 성매매 실태, 폭력예방을 위한 의원의 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전개했다.
전명자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체 의원이 솔선수범으로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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