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본인 적립금 지원 안내문.(사진=중구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본인 적립금에 대해 2배의 매칭 금액을 국가로부터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설보호아동은 후원금에 의지해 납입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아동의 자립기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본인 적립금 5만 원을 시설 퇴소 시까지 매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적립금은 시설 퇴소 후 대학등록금, 주거·취업훈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시설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립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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