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이 6월 22일 구의회서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성구의회 제공) |
조례안에는 채식선택권 보장 지원 사업, 채식 음식점 인증, 채식선택권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추진 배경엔 환경보호, 건강, 종교 등의 사유로 지역에서도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인미동 부의장은 "채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은 매우 낮아 채식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며 "또한 채식은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채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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