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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대전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제공=대전 서구의회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방 이양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과 최미자 의원(민주당·비례)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 이양 철회와 관련 예산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21일 열린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했다.
최미자 의원은 제안 발언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운영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지방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 이양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명자 의장과 최미자 의원이 철회를 주장한 이유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꾸면서 관련 예산을 지방정부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서구는 구비 부담금 예상액으로만 올해 5억 원, 내년도 10억 원, 2025·2026년 14억 원, 2027년부터 매년 2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결정이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와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방 이양임을 지적하며, 지역 간 국방서비스의 공급 불균형과 근무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식 의원은 (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공공요금 특별할인 등 에너지 비용 대책 마련,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예방, 적정 수수료와 광고료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와 도마동 산14-3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건의안을 제출했다.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신진미 의원(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대전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손도선 의원(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새활용센터 설치 등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의원들이 제출한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채택하고 ‘대전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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