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대전 도안대로에서 미터기 요금조정을 위한 미터기 교체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기본거리는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된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간(오전 0시~오전 4시)은 심야택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종료 시간을 반영해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로 확대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사태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2022년 7월 6000원의 택시요금 인상을 대전시에 건의했었다.
대전시는 서민경제와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교통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안전 캠페인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코로나 이후 이탈한 운수종사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 노·사는 요금 인상 혜택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기준 운송 수입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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