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철모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2022년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김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특정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위탁선거법 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청장 측은 해당 후보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혀 위로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을 뿐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탁선거법은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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