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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의원 |
이 조례는 동구 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의 사항이 포함된다.
정용 의원은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고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가 많이 걸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동구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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