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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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승인 2023-06-19 17:21
  • 수정 2023-06-19 18:02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정용의원
정용 의원
정용 대전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동구 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의 사항이 포함된다.

정용 의원은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고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가 많이 걸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동구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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