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가에서 차량 진입을 제지하던 대학 경비근로자(사망당시 60세)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한 대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빠져나오면서 주차요금 정산소 차단막대 충돌을 시작으로 보도블록 충격하고 다시 가드레일을 재차 부딪친 후 CCTV카메라 기둥과 차단봉을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던 이 대학 경비근로자가 차에 치여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천대웅 변호사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A씨가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기소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주차장을 나오면서 시속 10㎞이던 차량은 최종 멈춰설 때까지 13초간 54㎞, 63㎞, 68㎞까지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 조작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속도보다 50% 낮았으며, 가족들이 동석한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 충돌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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