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안내문.(사진=중구 제공) |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세대원 수에 따라 14만 9800원부터 최대 37만 9600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희망 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조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지원 세대는 요건 심사 후 자동 신청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042-606-7253)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 가구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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