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희 복지국장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빈곤, 독거 노인 등 여러 사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6년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같은 취지로 2017년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이름으로 제정돼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제정된 6월 15일에 열리는 많은 캠페인과 공모전, 전시회 등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일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학대가 될 수 있다.
대전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청이 발표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616건, 2021년 629건, 2022년 6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학대는 가정 학대가 대부분이며 학대 행위자로는 아들,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가 많다. 학대가 가족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가족 구성원 간의 가정사로 여겨져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피해 노인들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나 처벌을 꺼려 아동학대에 비해 노인학대는 크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대전시는 관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24시 상담 및 사례접수, 학대사례 현장조사, 노인 인식 개선 교육,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요양원 주·야간 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개입하여 학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하여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도 우리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노인학대에 무관심하게 되면 향후 우리 자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 노인학대가 근절되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인 학대 조기발견과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등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 되길 바란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노인은 과거의 존재가 아닌 누구나의 미래임을 인정하여 뒷짐 지고 지켜보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서로를 지켜주는 노인학대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기를 희망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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