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관음불상 반환소송 대법원 본안심리 개시…사법부 최종판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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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관음불상 반환소송 대법원 본안심리 개시…사법부 최종판단 초읽기

대법원 민사1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통보
관음상 봉안 주체 1심·2심 韓日 판단 엇갈려
약탈 점유취득 및 부석사 동일성 법리 쟁점

  • 승인 2023-06-18 16:56
  • 신문게재 2023-06-1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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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의 본안심리에 돌입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상태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서산 부석사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본에 넘겨서는 안 되고 최초 봉안한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의 유체동산인도 상고심 사건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18일 통보했다. 부석사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피고 일본 쓰시마(대마도) 종교법인 간논지(觀音寺·관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을 진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심리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절도범에 의해 2012년 국내에 반입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할 주체가 누구냐 따지는 소송이 제기돼 2017년 대전지법 1심에서 서산 부석사의 유치동산인도 청구가 인용됐고, 2023년 2월 대전고법 2심에서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원고 부석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고려시대 서산지역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와 지금의 서산 부석사가 역사적으로 동일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산 부석사를 기록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지도책인 동비여고(1682년) 및 충청도지도(1871년)의 서산군산천도, 1932년 조선총독부 관보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서산시가 부석사 주변에서 4월부터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어골문기와, 무문기와편 등 고려시대 유물이 다수 수습되면서 서산 부석사의 위치에 서주 부석사가 존재하였다는 증명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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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국내 반환운동을 전개 중인 원우스님과 법률대리인 김병구 변호사가 2018년 8월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스님과 관계자가 불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특히, 항소심에서 일본 사찰 간논지가 왜구의 일원으로서 관음불상을 적법하지 않게 취득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20년간 점유를 계속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췄다는 판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일본 쓰시마 간논지 측은 4월 24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약탈이 누구에 의해 언제 실행되었다는 것인가?"라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 간논지 측은 서주 부석사가 고려 말기 또는 조선 초기에도 종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존속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간논지를 창건한 종관이 조선에서의 수행 중에 불상을 적법하게 물려받아 가져왔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불상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1953년 1월부터 20년간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함으로써 I973년 1월 26일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석사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토지대장 같은 지적제도가 없었고 왜구의 침략, 억불정책, 임진왜란 및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의 한치의 틈도 없는 완벽한 인적·물적 요소의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증명책임"이라며 "일본국 판례는 점유취득원인이 약탈이나 절취가 아닌 매매라는 사실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가 인정된 것으로, 이 사건 불상에 적용될 수 없는 판례"라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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