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주요 점검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내용을 위반한 사항 등이다. 관련 규정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대전시는 점검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나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진행 중인 2023년 주민지원사업(12건)의 집행현황과 개선사항도 살펴본다. 이달 29~30일 국토교통부 현장평가가 예정된 2024년 주민지원 공모사업(7건)과 2022년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대상지 사전 점검도 병행한다.
김종명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시·구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 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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