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횡령 주류회사 자회사 대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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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횡령 주류회사 자회사 대표 징역 6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2부

  • 승인 2023-06-16 16:01
  • 수정 2023-06-16 17:23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2019년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충청권 주류회사의 자회사 전 대표 A(66)씨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양대야개발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34억6000만원 등 총 50억원대의 뭉칫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40억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나머지 10억원은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5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해 한 달 미뤄진 이날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금액 중 회복된 피해액은 10%에 불과하고 시재금 횡령과 특별상여금에 대한 배임 등 혐의는 모두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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