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상해 혐의가 추가된 C(40)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함께 기소된 피고는 모두 22명으로 A씨 등 1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작지 않은 도박장 개설과 방조 사건이었다.
홀덤펍을 가장해 운영되던 불법도박장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세종 보람동에 또 다른 도박장을 개설해 2021년 7월부터 한 달간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제공해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칩을 팔거나 환전하는 방식으로 1억6774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했다.
앞서 유성 홀덤펌 도박장에서 게임딜러로 고용돼 도박을 배우 D(26)씨는 중구 대흥동에 같은 방식의 도박장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1억9533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해 6억1016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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