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불법 환전 홀덤펍 운영자 징역형…22억 규모 도박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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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불법 환전 홀덤펍 운영자 징역형…22억 규모 도박판 제공

대전지법 형사1단독 운영자 A씨등 15명 징역형

  • 승인 2023-06-16 10:0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대전 유성과 중구 그리고 세종에서 술을 마시는 게임장의 홀덤펍으로 가장해 도박장을 운영해 손님으로 하여금 22억4000만 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이도록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투자자와 수익금 정산자, 소란 제압요원, 환전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분점 형태의 도박장을 여러 곳에 개설해 피해를 키웠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상해 혐의가 추가된 C(40)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함께 기소된 피고는 모두 22명으로 A씨 등 1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작지 않은 도박장 개설과 방조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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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을 가장해 운영되던 불법도박장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A씨는 B·C씨 등과 함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일명 텍사스 홀덤이라고 불리는 게임장을 마련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이들은 52장의 카드 중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 2장과 딜러가 테이블에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해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도박판을 벌였고, 돈을 받고 칩을 제공한 뒤 승리한 사람에게는 계좌이체나 현금의 방식으로 칩을 돈으로 바꿔줬다. 유성구 봉명동에도 불법도박장을 개설해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최소 3억7873만 원 규모의 도박이 벌어졌다. 이들은 유성구 장대동에 또 다른 홀덤펍을 개설하고 같은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제공해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펍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4억9912만 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A씨는 세종 보람동에 또 다른 도박장을 개설해 2021년 7월부터 한 달간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제공해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칩을 팔거나 환전하는 방식으로 1억6774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했다.



앞서 유성 홀덤펌 도박장에서 게임딜러로 고용돼 도박을 배우 D(26)씨는 중구 대흥동에 같은 방식의 도박장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1억9533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해 6억1016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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