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이 마약류 단속 과정에서 B씨 집에서 압수된 필로폰. (사진=홍성지청 제공) |
A씨는 지난 3∼4월께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로, 검거 당시 필로폰 6g과 대마 252g을 소지해 압수됐다. B(52)씨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팔고 필로폰 90g과 대마 12g을 숨긴 채 소지한 혐의다.
C(54)씨는 B씨에게 필로폰 84g을 건네고 필로폰 360g과 액상 대마 66g을 소지한 혐의다. 검찰은 필로폰 1회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해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을 확보했고,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 추적에서 B씨가 필로폰을 판매한 윗선임을 밝혀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1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 등을 압수해 전국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사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마약류 유통사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및 유통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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