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61)씨와 (주)한국타이어 측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당시 작업 방식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예상 밖의 이례적인 작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롤 슬리브(덮개) 설치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동종업계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근로자(46)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이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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