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 대전의 또 다른 신협에 근무하던 B(29)씨는 2021년 5월 초 시재금(은행 보유 현금) 900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난해 5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시재금과 고객으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