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신고를 누락하고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신고 누락과 축소 신고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 무효가 된다.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법정에 출석시켜 공소유지를 맡겼다.
검찰은 "피고인은 실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으나 재산 신고에 2억 원이 '붕 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피고는 진술한 바 있고, 공직자로 근무하며 25년간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6억 원대의 부동산을 신고하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계획적으로 신고를 누락해 선거기간 투기 의혹이 알려지지 않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세종 부동산은 투기용 아닌 거주용 매입이었고 재산 신고의 매수·매도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인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에서 형을 정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판결을 받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실무진의 재산신고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제 잘못이었다"라며 사과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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