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홈플러스 매각반대 매장 내 집회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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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홈플러스 매각반대 매장 내 집회 업무방해 '무죄'

  • 승인 2023-06-13 17:27
  • 신문게재 2023-06-1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홈플러스 매각·폐점에 반대해 대전 둔산점 종사자들이 마트 내에서 진행한 피켓 시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옛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노조지회장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업무방해는 무죄, 원심에서 무죄에 대해 검찰의 항소가 이뤄진 폭행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둔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둔산점 노조지회장을 역임할 때 2층 매장에서 다른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MBK에 매각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피켓을 들고 순회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때 부지점장 C(48) 씨가 "영업 방해이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시위 중인 조합원에게 말했고, 이에 "왜 영업방해냐, 근거를 대라"고 A씨가 대응하면서 사건화됐다. 부지점장 C씨는 A씨에게 밀려 넘어졌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 7월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와 검찰이 모두 상소를 제기해 이뤄진 항소심은 당시 시위 조합원이 10여 명 뿐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손현찬 재판장은 "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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