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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대전 서구 산직동 산불 발생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
13일 취재결과, 대전 서구와 충남 홍성군은 산불 발생지에 대한 산림 응급복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긴급 벌채·사방 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4월 대전 서구 산직동과 충남 금산 일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피해면적은 646㏊에 달한다. 같은 달 충남 홍성에서도 1337㏊ 규모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수목 대부분이 불타면서 산지 황폐화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을 막지 못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아직 산불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토사 유실과 붕괴를 막기 위한 공작물 설치 등 사방사업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산불 발생 직후 산림청과 현장조사를 통해 민가 주변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구 산직동의 경우 불탄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긴급 벌채와 더불어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현재 민가 6채 주변인 면적 1.6㏊ 규모로 산지사방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홍성은 약 20억 원의 사업비 투입해 산지사방 8.8㏊, 계류보전 1.7㎞, 사방댐 설치 등을 진행한다. 두 지자체 모두 올해 9월에서 10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에는 산주들의 협조가 주효했다. 서구와 홍성군의 경우 산주들로부터 사방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은 상태다. 사방사업은 해당 산지의 산주에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서구의 경우 사업 대상지 7필지 중 5필지의 산주에게 동의를 얻었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도 공사 시작 전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홍성군 역시 전체 56필지에 대해 산주 모두 동의해 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산주들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한 산주들의 토지사용 동의 문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전국서 여러 건 발생하면서 산림청에서 제도개선에 나섰을 정도다. 사방지로 지정되면 5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돼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재해 피해 복구지는 사방지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내년까지 '사방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올해 장마철 산사태를 대비해 지자체는 우선 조치와 더불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민가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물길 위치를 예측해 장비를 배치하고 비상연락망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대상지를 시찰했는데 다행히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곳은 없었다"며 "사업이 9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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