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
정명국 의원은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 감시를 위한 자료 요구였다"며 "시의회에서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명국 의원은 대전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과 전산 기기 구매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가 관련 업체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임대 서비스업 회사 9곳은 정명국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반했다며 그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명국 의원은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린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소수 특정 업체의 독점과 담합, 특혜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일부 업체들의 주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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