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세종시 전의면 영당리 한 농지(303㎡)의 303분의 33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과 같은 마을 다른 농지(614㎡)의 614분의 165 비율의 공유지분을 부인 이름으로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연구원 A(5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체험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에 7800만 원 상당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혐의다.
공무원 B(45)씨 역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세종시 전의면 농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년 7월 답(985㎡)에 대해 985분의 66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2260만 원에 매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 13명은 같은 농지의 다른 공유자가 누구이고 몇 명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 소유 및 경작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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