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악플 논란 해소' 교원평가 시행방안 발표... 9~11월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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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악플 논란 해소' 교원평가 시행방안 발표... 9~11월말 실시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보완... 평가자 부적절한 답변 예방
가해학생 특정시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전학, 퇴학도 가능
교총 "모욕, 성희롱 응답 없도록 강력한 경고문 명시해야"

  • 승인 2023-06-12 17:29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교육부
지난해 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소위 '교사 악플' 논란을 빚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안내했다.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가 방식은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의 능력을 평가해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 의견을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온 교원평가는 지난해 교사 악플로 몸살을 앓았다. 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당시 세종의 한 고등학생이 서술형 답변에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써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준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순기능 등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교육부는 7∼8월 중에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현행화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학생의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해 교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가해 학생이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는 물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전학이나 퇴학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면적인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교원평가가 시행된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모욕, 성희롱 평가가 처음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도를 넘은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면서 "익명에 숨은 학생 범법자나 제2, 제3의 퇴학생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절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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