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각 은행들이 연 6%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예고 공시했으나, 카드 결제 사용액 충족해야 하는 우대금리 비중이 높다고 보고 최종 공시 전까지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다.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은 우대금리를 최고 2%포인트로 책정했다. 우대금리를 전부 받을 경우 5대 은행의 최고 금리는 6%로 모두 같다.
5년간 70만원 한도에서 적금을 하면 지원금을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 최대 5000만원 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 하지 못해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까다로운 우대금리는 여전히 논란이다. 대부분 은행들이 월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가량 카드 실적을 채워야 0.5%포인트에서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금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여기에 마케팅 정보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가입 이력이 없는 이들에게 우대금리 제공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는 등의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시된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은행과 협의를 통해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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