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방조혐의 간부들 혐의부인 '1명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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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범죄 방조혐의 간부들 혐의부인 '1명 빼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 9일 JMS 간부 6인 공판
2인자 정조은 혐의부인에 "알려진 것과 달라"
국제선교국 국장 B씨 "검찰 주장 모두 사실"

  • 승인 2023-06-09 21:5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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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의 출소 1년을 기념해 2019년 열린 기념행사 단체사진. 1000명은 족히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참석자들을 배경으로 정명석(왼쪽)과 그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9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지선을 비롯해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등 혐의를 받는 JMS 간부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 법정에 선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를 JMS 내에서 2인자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맡았던 역할이나 지위는 밖에서 알려진 것과 상당히 다르다"라며 "증인으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 측도 "고충을 토로한 피해자에게 조언해줬을 뿐 성범죄를 용인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와 정명석 사이 통역을 맡아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기소된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3명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추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해 강제추행방조 혐의를 받는 JMS 국제선교국 국장 출신 B씨(38)는 "검찰의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죄 재판에 정조은 등 조력자들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장 병합을 결정하지 않고 재판을 각각 진행하며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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