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청년 생활법률 안전망 조성 협약 모습. 왼쪽부터 대전변호사회 정훈진 회장,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사진=대전시) |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센터, 대전지방변호사회는 8일 둔산동 청춘너나들이에서 '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활법률 상담과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법률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에는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 우수정 청년센터장, 대전변호사회 정훈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청년센터는 6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둔산동 샤크존 2층 청춘너나들이에서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생활법률상담은 금융과 노동, 주택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해 대전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법률상담에 나선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대전청년포털 내일상담소에서 예약한 후 피해 상황, 희망하는 해결방안과 결과, 추진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한 목록,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하면 된다.
한편 대전청년내일센터는 법률상담 이외에도 청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홈스타일링 상담, 반려견 상담, 세입자 상담, 금융신용 상담, 의사소통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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