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보령경찰서 측 변호인은 "보령해저터널은 대천해수욕장과 가깝고, 회전교차로가 있어 특히 이륜차 통행은 위험하다"라며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라고 반박했다. 2021년 1월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총연장 6.9㎞으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다. 보령경찰서는 이곳에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와 서면을 제출받아 8월 10일 한 차례 속행 후 선고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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