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소송 "이륜차 위험 경찰이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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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소송 "이륜차 위험 경찰이 증명해야"

8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서 공방

  • 승인 2023-06-08 17:36
  • 신문게재 2023-06-0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8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를 속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해저터널이 구조적 특성상 이륜차에 위험하다는 처분에 근거가 없고, 위험 방지를 위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사유는 피고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체는 충남경찰청장이 돼야지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령경찰서 측 변호인은 "보령해저터널은 대천해수욕장과 가깝고, 회전교차로가 있어 특히 이륜차 통행은 위험하다"라며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라고 반박했다. 2021년 1월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총연장 6.9㎞으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다. 보령경찰서는 이곳에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와 서면을 제출받아 8월 10일 한 차례 속행 후 선고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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